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 근로수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 근로수당은?

연차 이미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는거지?

2023년 꿀같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싱글벙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찾아오는 황금 추석 연휴인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단 하루의 비휴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회사마다 연차를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 개월 전에 미리 연차를 제출한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미 연차를 썼다면, 그 연차는 소진이 되는 것인지,

또, 만약 그 날 일을 해야만 한다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 제출했다면?

요번년도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에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1.법정공휴일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 날입니다.

법으로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 날입니다.

2.대체공휴일

만약 법정공휴일과 휴일(주말)이 겹치게 된다면(예, 일요일 어린이날)

일 년 내의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 날 이외에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2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는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3.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 10월 2일은 코로나 기간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으로,

몇년 동안 명절에 가족들과 오랫동안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10월 2일에 대한 연차를 제출 했다면 연차는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기 때문에, 연차 자체를 제출 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미 연차 휴가를 신청했으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일해야 한다면 내 근로수당은?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임시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에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10월 2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는데도 일을 해야만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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